충북 역학농장 이동제한 15일 해제
충북 역학농장 이동제한 15일 해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2.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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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발생 없을 경우 … 현재 97곳 중 40곳은 풀려

충북도는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이 있는 농장의 가축 이동제한이 15일 최종 해제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과 같은 달 31일 충주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 들렀던 충북지역 우제류 사육농장 97곳 가운데 지난 6일까지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역학 관련 농장 40곳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역학 관련 농장은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을 방문한 지 14일간 우제류 가축의 반·출입이 금지된다.

7일 현재 이동제한을 받은 안성 관련 역학 농장은 13곳(음성 5, 진천 3, 청주 2, 보은·영동·증평 각 1)이고, 충주 관련 역학 농장은 44곳(충주 43, 음성 1) 등 57곳이다.

그동안 40곳의 역학 관련 농장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도는 충주시 주덕읍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 밖의 충주지역 1230농가 6만4000여마리는 다음 주 주말을 전후해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3㎞ 내 104농가 4만2000여마리는 이후 정밀검사를 통해 이동제한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18일부터는 구제역 긴급접종에 따른 일제검사를 추진해 항체 형성률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와 각 시·군은 도내 9100여 농가의 가축에 대해 매일 전화 예찰을 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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