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내 진술조서 보여달라” … 윤석열 지검장 상대 行訴
임은정 “내 진술조서 보여달라” … 윤석열 지검장 상대 行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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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부 익명처리 공개키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낸 신청을 검찰이 거부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22일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다음날인 23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자 윤 검사장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몇 시간에 걸쳐 오간 질문과 답변이 몇 장의 조서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중요 답변이 혹 누락됐으면 진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 질문을 분석해 판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려면 진술조서를 확인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직무를 유기한 우병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판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징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종헌은 직무유기로 이미 구속기소됐다”며 “그들을 구속기소한 중앙지검은 정작 검찰 내부 범죄를 은폐한 전직 검찰총장 등의 직무유기 사건은 방치하며 고발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제게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사건 관련자 일부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고 진술조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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