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무팀장 B(45)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면서 2014~2017년 소비자가 이미 낸 시설분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실제 판매 물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만여 세대의 도시가스 요금을 부풀려 3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를 감독하는 경북도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등에게 로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향응 등을 받은 공인회계사 5명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4명과 다른 공인회계사 3명의 비위 사실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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