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50억대 유전 거래 사기' 혐의 1심서 징역 5년
최규선, '50억대 유전 거래 사기' 혐의 1심서 징역 5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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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사기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 추가돼
수백억 횡령 및 사기, 도주 혐의 징역 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 장본인 최규선(59)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으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08년 1월 "쿠르드 및 이라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거래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A사로부터 100억원을 연 3% 이자로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그 해 3월 A사로부터 230만 달러를 송금받고 그 해 12월까지 9차례 걸쳐 255만 달러와 일본 화폐 3억598만2000엔(한화 약 5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사업 추진주체인 유아이에너지는 재무구조가 취약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받을 때 담보 제공 의사 능력이 없고 채무 과다 및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변제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5억이 넘는 거액의 범행 액수에도 피고인은 사업실패는 투자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 잘못이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등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됐고 오랫동안 변제 노력을 안 해 피해회사도 처벌을 원하는 점, 받은 금원으로 사업진행을 위해 사용했다고 변명하지만 해당 금액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알선수재 및 뇌물죄 등으로 복역하는 등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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