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남 `덜 오르고' 대전·세종 `더 오르고'
충북·충남 `덜 오르고' 대전·세종 `더 오르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1.24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상승률 충북 3.31%→ 3.25%·충남 3.21%→ 1.82%
대전 2.74%→ 3.87%·세종 5.77%→ 7.62% 올라
충북 청주 우암동 다가구주택 7억1800만원 최고가
첨부용.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올랐다. 서울은 17.75%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뉴시스
첨부용.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올랐다. 서울은 17.75%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뉴시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오른 가운데 충청권이 지역별 상승률 차이를 보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5.51%에서 9.13% 올랐다. 지난달 공개된 예정안을 비롯해 10%대 상승률이 예상됐으나 9%대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수도권은 13.08%, 광역시는 6.40%, 시·군은 2.87%가 각각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10% 가까이(9.83%) 상승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서울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영향이 컸다.

충북은 지난해 3.31%에서 3.25%, 충남은 3.21%에서 1.82%로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밑돌았다. 경기악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전은 2.74%에서 3.87%, 세종은 5.77%에서 7.62%로 상승했다.

충북 최고 가격은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다가구주택 7억1800만원, 최저가격은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 단독주택 259만원이다.

충남 최고가격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다가구주택 10억원, 최저가격은 청양군 화성면 화강리 단독주택 337만원이다.

대전 최고가격은 동구 용운동 다가구주택 9억6400만원, 최저가격은 중구 은행동 단독주택 1170만원이다.

세종 최고가격은 금남면 용포리 다가구주택 8억5500만원, 최저가격은 전의면 양곡리 단독주택 1300만원이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을 반영한 가격별 주택 수는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를 기준으로 ◆20억원 초과 478호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534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639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2만743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만8037호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5만2333호 ◆5000만원 이하 8만2236호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의 84.76%(2553호)가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24. /뉴시스
첨부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24. /뉴시스

정부의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실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과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