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막이옛길 농특산물 판매대 재임대 계약 놓고 `갈등 고조'
산막이옛길 농특산물 판매대 재임대 계약 놓고 `갈등 고조'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9.01.2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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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봉영농조합법인 괴산군서 점포 23곳 수탁 운영 중


지난해 임대계약 만료 … “보증금 반환·판매대 비워달라”


상인들 “일부 이사 경영 개입 … 일방적 해제 통보” 울분


군 중재도 효과 없어 … “상황 지켜보며 해결방안 모색 중”
괴산군 칠성면 산막이옛길 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하는 비학봉영농조합법인이 농특산품 판매대 입점 상인들과 재임대 계약을 놓고 마찰을 빚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곳 농특산품 판매장(판매대)은 군이 2012년 1000여만원을 들여 점포 23곳을 설치한 뒤 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대계약 완료를 이유로 입점 상인들에게 보증금 반환과 함께 판매대를 비워 줄 것을 요구했다.

법인은 이어 판매대 내부를 수리한 뒤 조합원과 칠성면 주민, 괴산군민을 우선 순위로 선정해 임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은 앞서 지난 1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산막이옛길 농산물 판매대' 임차인 23명(판매대 23곳)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비학봉영농조합법인이 갑질행위만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법인 측 몇몇 이사들이 경영에 깊숙히 개입해 일방적으로 해제를 통보한 것”이라며 “법인 운영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법인 이사인 A씨도 “법인이 이번 사태를 잘못 처리할 뿐 아니라 내부 불신도 가득한 실정”이라며 “특정 이사들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부터 먼저 개선해야 상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인 관계자는 “판매대 품목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은 앞서 법인 관계자, 상인들과 수차례 만나 합법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고 중재를 했지만 해결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태 수습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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