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시·읍·면·동 직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축공사현장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및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영농 후 발생한 폐비닐 등으로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찬희 도시청결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은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소각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을 철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