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1.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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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소년쉼터·한부모 가족복지 등 여가부 소관 생활시설까지
충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올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조사, 병가, 연가 등 종사자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등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까지 대상시설을 확대한다.

기존에 생활지도원 등 돌봄인력에게만 지원되던 대체인력도 조리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충북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원기)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한다.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사유별로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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