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한달 … 음주운전 `여전'
윤창호법 시행 한달 … 음주운전 `여전'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9.01.2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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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불구 충남·세종지역 229명 적발
警, 도심권 중심 다음달까지 특별단속 연장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 단속 적발은 다소 줄었으나 음주운전 의식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세종지역 내 음주교통사고는 7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14건)에 비해 32%p가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1명(-50%p), 부상자는 71(-37.3%p)명이 줄었다.

이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해 11월부터 대도시 유흥가 밀집지역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의 집중적인 주·야간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의식개선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 10일 새벽 3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운전자가 대전·신탄진 톨게이트를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여 경부선 상행 20㎣ 이상을 역주행 하다가 출동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사례와 15일 저녁 11시경에는 천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운전자가 좌로 굽은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229명이 단속되었고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올해 2월까지 연장하여 주·야 구분 없이 단속활동을 펼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우려되는 천안·아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경찰관기동대와 의경중대를 지원해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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