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성행에 음식점들 때 아닌 '구인난'
배달대행업체 성행에 음식점들 때 아닌 '구인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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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배달이 늦냐고 항의전화가 오는데 직원이 배달대행업체로 가서 당장 배달 갈 사람이 없어요.”



경기 양주시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의 하소연이다.



최근 배달대행업체가 성행하면서 가장 대중적인 배달음식점인 중국집마저 배달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음식점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배달을 전담하던 배달직원들이 배달대행업체로 대거 이동하면서 신규 배달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이 늘고 있다.



음식점에 고용돼 적게는 18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월급을 받았던 배달원들이 대우가 더 좋거나 일한만큼 더 벌수 있는 배달대행업체로 자리를 옮기면서 때 아닌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존 배달 음식시장은 물론, 그동안 배달이 불가능했던 음식들까지 배달이 가능해지면서 배달 수요도 크게 늘어 주말에는 대행업체조차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월급제 또는 주급제로 운영되거나,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구인사이트에는 월 급여 300만~400만원 수준의 배달대행직원 채용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을 정도다.



최근 배달대행업체로 자리를 옮긴 박찬규(32)씨는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월급을 받던 때보다 수입이 훨씬 많다”며 “무엇보다 내가 일한 만큼 더 받는다는 점 때문에 많이 이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거리가 길고 배달 수요는 적은 경기북부 일부지역의 경우 배달직원을 구하려 해도 급여 조건을 맞출 수 없어 직원을 못 구하자 배달료를 받는 음식점도 생기고 있다.



파주시의 한 중국음식점 업주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2~3명의 배달직원을 유지하려니 버겁다”며 “직원이 그만둔 뒤 다른 사람을 못 구해 어쩔 수 없이 배달대행업체를 쓰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 파주시 교하 지역의 중국음식점들이 담합해 2000원의 배달료를 받기 시작했으니 담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한국외식업협회 파주시지부에 확인 결과 모든 중식업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체들이 인건비 상승과 배달대행비 등을 이유로 배달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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