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는 불안하고 대학은 부담스럽다
강사는 불안하고 대학은 부담스럽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1.16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강사법 시행
강사 보호는 커녕 감축 법 전락 … 교육 질 하락 우려도
한교조 세종청사앞서 천막농성 돌입 … 교육부 지원 촉구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을 앞두고 강사들은 처우 개선에 따른 기대보다 일자리를 잃을까 더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 직전인 올해 1학기 강의를 마지막으로 강단에 설 수 없는 풍전등화 신세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 A대학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이 1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학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시수 9시간을 맡고 있는 전임교수들에게 1과목씩 추가로 강의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교수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학과별로 필요과목 외에는 강사 강의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A대학은 매년 등록금 수입 적자가 50억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상황에서 강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강사를 위한 강사법을 제정해놓고 정작 강사를 보호하기는커녕 강사를 감축시키는 법으로 전락했다”며 “전임교수의 시수가 늘어나고 강사가 줄어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도 담보하지 못하고 강사 인권도 보호하지 못하는데 본말전도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강사 입장에서는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될까 봐 두려워 올 1학기 강단에 서는 강사들도 가장 불안한 날을 보낼 것”이라며 “강사는 불안하고 대학은 부담스러운데 정부만 생색을 내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고, 방학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법 개정의 목적이지만 대학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강사를 감축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16일 교육부의 강사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세종 교육부청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교육부장관과 현 정부는 세월호의 선장이 되지 말라”고 교육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단지 정규직이 아닐 뿐 대학에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강사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라”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한교조는 이날 교육부에 △대학의 편법 해고 저지 △방학 중 임금 추가경정예산 확보 △대학혁신사업비의 강사 인건비 사용 허용 △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이하로 개정 △겸임과 초빙, 외국인 초빙교수 양산 저지 △교육부장관 간담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2019년 교육부 예산에는 강사법 개정에 따라 시간강사의 방학중 임금 명목으로 288억원이 반영됐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