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이 이주지역의 선도농업인, 농업법인 등과 멘토·멘티 협약식을 맺고 5개월간 농업현장에서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 현장실습을 거쳐 안정적으로 농촌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생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업에 종사 목적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관련 문의는 인력육성팀 (☏539-7522)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진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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