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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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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산정 시민 합의에 기초해야
지난 21일 대전시 서구청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의정비 수준이 결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단체장 수준으로 보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방재정여건을 어느 누구보다도 고려해야할 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시민적 합의 없이 요구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로 볼 수 있다.

또 부단체장 수준으로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지역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돼 있는 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이후에도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절반 이상의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단체장 수준으로의 과도한 보수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양극화 이후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도 어긋난다.

유급화 논의와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의정비 산정은 지방의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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