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9.01.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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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SNS 게시·문자메시지 발송


호별방문 금지 위반 성명중 전 시의원은 벌금 80만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14일 오후 1시 50분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찬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선거 과열 방지 등 선거법 입법 취지 등의 고려와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해 선고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난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지지도와 후보적합도에서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하고 지인 8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이 향후 재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후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명중 전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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