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입상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지정 예고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입상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지정 예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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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까지 의견 수렴

문화재청은 보물 1941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淸州 飛中里 石造如來三尊像·石造如來立像)'의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을 지정 예고했다.

1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과 석조여래입상의 문화재구역 648㎡와 문화재보호구역 1978㎡를 다음 달 8일까지 지정 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과 석조여래입상은 2017년 6월 23일 보물로 지정됐다.

석조여래삼존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불·보살 삼존, 방형의 사자좌를 조각했다.

여래와 협시보살이 하나의 광배를 배경으로 한 삼존 형식은 삼국시대 6세기 중반에 크게 유행했던 양식으로 여겨진다.

석조여래삼존상 앞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 희귀성과 역사·미술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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