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대상
증평군이 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우려 극복과 연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경우다.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홑벌이가구 5000만원 이하) △주택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등이다.
군은 취득세 감면이 인구증가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월 현재 군의 20~30대 인구는 9791명이며 전체 3만7317명 중 26.2%를 차지하면서 젊은도시로 거듭났다.
김용하 재무과장은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