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에 대한 폐기·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분말소화기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노후 제품은 단양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폐기하면 된다. /단양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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