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5년까지 산단 201만5천㎡ 공급
충북 2025년까지 산단 201만5천㎡ 공급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1.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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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4차 수급계획 확정
연평균 수요면적 전국 세번째 … 충남·대전 뒤이어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지역에 2025년까지 201만5000㎡ 면적의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2016~2025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별로 2016년부터 수립이 시작돼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등 7개 지역에서, 작년에는 부산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완료됐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충북이 201만5000㎡으로 경남(231만3000㎡)과 전남(220만1000㎡)에 이어 세 번째로 넓다. 충남은 201만3000㎡, 대전 44만6000㎡, 세종 37만8000㎡이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동안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고시된 국토부 고시인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다.

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의결해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된 69개 산단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산단 지정계획은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 후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 23개, 경남 14개, 충남 13개, 충북 5개, 세종 1개, 경북 6개 등 69개의 산단 계획이 확정됐다.

각 지자체는 산단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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