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PLS 이렇게 준비해야
농산물 PLS 이렇게 준비해야
  • 조항일 충북도농기원 농촌지도사
  • 승인 2019.01.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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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충북도농기원 농촌지도사
조항일 충북도농기원 농촌지도사

 

PLS(Positive List System-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누군가는 이미 들어 보았을 수도, 누군가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농약을 사용할 때는 작물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 12월 31일 땅콩, 바나나 등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1차 시행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됐다. PLS 제도 시행 전 재배되어 2019년 유통된 농산물은 제외되고, 2019년 이후 재배된 농산물에만 적용된다.

지금까지 미등록 농약이 검출될 경우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 최저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농약을 허용했지만 PLS 시행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0.01ppm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0.01ppm은 일억분의 일 수준의 극소량의 양이다. 등록되어 있는 농약은 PLS 시행 여부에 상관없이 설정된 기준대로 사용하면 된다.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 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고, 미국 호주 캐나다는 더 까다로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까다로워 보이는 제도를 왜 시행하는 것일까? 우리 농산물이 농약에 대해 더욱더 안전해 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농산물을 더욱 신뢰하고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PLS 시행으로 미등록된 농약이 검출된 수입 농산물은 국내로 수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산물의 가치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PL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은 다섯 가지만 준수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 불분명·밀수농약 사용하지 않기 이렇게 다섯 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주면 새롭게 변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약 사용 후 농기구 등 세척하기, 바람 부는 날 농약 뿌리지 않기 등 기본적인 농약 안전 사용 수칙을 꼭 지켜줘야 한다.

PLS 시행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다.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받지는 않을지? 항공방제로 인한 비산 피해가 생기지 않을지? 이런 문제로 부적합 농산물이 늘어나는 것이 대해 염려되는 부분은 교육·홍보 강화와 그룹기준, 환경기준, 잠정기준 설정과 직권등록을 통해 보완한다고 한다.

2019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각종 품목별 농업인 교육, 연구회 등 농업과 관련된 교육과 행사를 추진할 때마다 PLS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또는 농사로(www. nongsaro.go.kr)에서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업기술원이나 거주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PLS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키고 시행하면 우리 농업, 우리 먹거리의 밝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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