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도 배우고 돈도 벌고
외국어도 배우고 돈도 벌고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1.0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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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정보 소개
대만·스웨덴·덴마크 등 23개 국가·지역 협정 체결
호주 최저임금 높아 선호·어학연수 최장 6개월 가능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그렇다고 놀고 먹을수도 없는 노릇이다.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대학생이라면 워킹홀리데이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외국어도 배우고 일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학생 사이에 인기다. 하지만 이상적인 모습만 상상하면 낭패보기 쉬운 법.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해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공개한 정보를 소개한다.

#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협정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르헨티나(발효 예정) 등이며 영국 청년교류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해당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이며 호주(최대 2년, 총 3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 국가별 정보

덴마크, 독일, 스웨덴, 칠레,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다. 인원 제한이 있는 나라 중 일본은 연 4회 (1월, 4월, 7월, 10월) 1만명을, 캐나다 4000명, 뉴질랜드 3000명, 프랑스 2000명, 스페인·영국((YMS)·홍콩 각 1000명을 선발한다. 헝가리와 네덜란드는 각 100명으로 선발 인원이 적다. 협정 발표예정인 아르헨티나는 200명을 선발한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본은 한글과 어순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 습득이 용이하다.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체류기간 중 출입국 시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이다. 어학연수 및 취업 기간 제한은 없다.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우리나라 워홀러들이 선호하는 호주는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단 농업분야는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어학연수는 4개월(17주) 이상 공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2개월간 체류 가능하다.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다. 어학연수는 최장 6개월까지 1개 과정 수강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상 외교부, `대학생 서포터즈 워홀프렌즈 8기' 모집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대학생(휴학생 가능)을 대상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인원은 총 48명(6인 1팀 구성 예정, 개별지원)이며 권역별로 선발한다. 기간은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이며 예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멘토, 워킹홀리데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한다,

희망자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1899-1995, work_holiday@naver.com)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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