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지 무단사용 시민에 사과"
"공원용지 무단사용 시민에 사과"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3.2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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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이닉스 사용은 절차·규정 무시"
속보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가 하이닉스 유치에 올인하면서 공원(완충녹지) 용도의 시유지 수천평을 무단 사용케해 서민들에게 상실감과 행정 불신을 증폭시켰다며 남상우 시장의 사과와 충북도와 행자부, 건교부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했다.

<본보 3월 22일자 3면 보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재무과 공무원의 공유재산 불법매각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 청주시가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을 만들어 냈다"며 "흥덕구 향정동 공원 완충녹지 1만3934를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상식 이하 근거만으로 하이닉스 직원 임시숙소와 주차장 건립 용지로 사용하도록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어 "행정절차 간소화가 특정기업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케 하고, 모두에게 동일 적용돼야할 법과 규칙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온갖 편의와 특혜를 주고, 중소기업이나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규제한다면 합리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펼 수 있을 지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녹지 일부를 변경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아온 것이 청주시나 충북도의 행정 원칙이었다"며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지않고, 완충녹지 훼손을 방조한 것은 스스로 법률과 규칙을 위반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청주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절차상 하자라는 점을 알고 처리한 공무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충북도와 행자부, 건교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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