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 거점 만들자"…법무부, 5개년 계획 본격 추진
"국제 중재 거점 만들자"…법무부, 5개년 계획 본격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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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중재교육원 설치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표준계약서에 중재 포함·공공부문에 활성화

국제중재 유치 위해 베트남 등에 외국사무소



법무부가 중재교육원을 설치하는 등 중재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내외로 중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새해인 1일부터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법조계·학계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립했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법적 분쟁을 법원의 재판 대신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다. 3심제인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신속·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 심리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5년간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체 중재 사건 수는 연간 400건 내외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기반 강화 ▲국내중재 활성화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국제중재 유치 확대 등의 4대 전략 아래 구체적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재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산하에는 중재 전문인력 양성 전담교육기관인 중재교육원을 설치하고,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재인 등급제 도입도 검토해 2021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내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중재제도를 홍보하고 정부부처의 표준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방위산업 등 법적 분쟁이 빈발하는 중점 공공사업 영역에서의 중재 이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IT,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문화 콘텐츠 등 특성화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중재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각각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국제투자분쟁(ISDS) 유치를 위해 외국 중재기관의 유치 실적 및 해외투자 현황 등 시장조사 및 분석을 하고 제도적·실무적 기반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ISDS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동북아 ISDS 콘퍼런스'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제중재 유치를 위해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국제중재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간 발생한 법적 분쟁을 한쪽 국가의 법원이 아닌 제3국 중재기관 중재로 해결하는 것으로, 법률서비스 외에 관광·숙박업 등 다른 서비스에서도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베트남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외국 사무소를 확대하고 국제분쟁 가능성이 크고 사건 유치가 용이한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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