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물건 등을 던져 위협을 주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질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2016년 경북 안동 낙동강 둔치에서 60대 남성이 아이언으로 골프공을 치는 등 골프 연습을 해 행인들이 위협을 느꼈으나 고작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이 같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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