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 절반 축소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 절반 축소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12.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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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민 반발 … 환경부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개정
특별대책지역 1권역 본류 경계 1.5㎞이내·1지류 1㎞
“지역불균형 초래 … 규제 완화 요구” 주민청원 결실
첨부용. 김연용 충북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시형 새마을지도자 옥천군협의회장, 조규룡 옥천군이장협의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환경부를 찾아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모습.(사진=뉴시스 DB)
첨부용. 김연용 충북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시형 새마을지도자 옥천군협의회장, 조규룡 옥천군이장협의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환경부를 찾아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모습.(사진=뉴시스 DB)

 

옥천군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가 마침내 한강수계와 같은 범위로 축소됐다.

금강수계 토지매수 범위 축소를 뼈대로 하는 환경부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현행 환경부의 금강수계법은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으로부터 일정 범위를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매수하도록 돼 있다.

개정 전 규정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한강수계보다 2배 넓은 금강 본류 3㎞와 지류 1.5㎞, 2권역은 금강 본류 2㎞와 지류 1㎞가 매수 대상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1㎢)의 51.98%(279.2㎢)가 매수지역에 포함된다. 군과 주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지난해 말 주민청원에까지 이른 이유다.

군은 수질악화가 없는 지역까지 토지를 매수해 지역의 생산기반 감소, 공동화 현상 등으로 지역불균형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결국 시행규칙이 개정돼 금강수계 주변지역의 상수원관리지역 중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금강본류 경계로부터 1.5㎞이내, 1지류 경계로부터 1㎞로 절반 정도 축소됐다.

특별대책지역 2권역 역시 금강본류 경계로부터 1㎞이내, 1지류 경계로부터 0.5㎞로 각각 개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금강수계 주변 지역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하천과 가까운 지역의 토지매입에 집중할 수 있어 상수원 수질보호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들이 하나 둘씩 완화되면서 군 발전을 위한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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