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 3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반드시 통과돼야…野 결단 촉구"
與 "유치원 3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반드시 통과돼야…野 결단 촉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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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특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유치원 3법과 산안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두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며 "두 상임위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27일 두 법안의 통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안법 개정안은 고(故)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로 법안 처리가 합의에 이르는가 싶더니 이견 조정으로 또 다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 등을 포함,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가 마무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또 "새해부터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한국당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의 심사를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27일 본회의 전까지 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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