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진천선수촌 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운영과 직원 A씨(42)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B씨(59) 등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5년 12월 10일 업자에게 회식비,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받는 등 1년간 1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이 수의계약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밀어주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 뇌물을 공여한 C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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