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언론탄압 관련 구본영 천안시장 경찰조사
충청타임즈 언론탄압 관련 구본영 천안시장 경찰조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2.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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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육회 채용비리 의혹 보도 후 취재 협조 거부 등 공문
천안아산경실련, 직권남용 등 혐의 구 시장 등 3명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구본영 천안시장이 충청타임즈에 대한 언론 탄압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천안경실련)이 충청타임즈 탄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구본영 시장과 천안시 홍보담당관 A씨, 시 노조위원장 B씨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천안경실련은 지난 8월 구 시장 등 3명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천안경실련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구 시장은 자신이 연루된 천안시체육회 채용 비리 의혹을 충청타임즈가 보도하자 지난해 9월 이 언론사의 신문 구독 중단, 취재 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 중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천안시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까지 1년여 간 이런 언론탄압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시장은 관련 혐의로 구속까지 됐고 현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언론탄압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구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구 시장 등 3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충청타임즈는 지난해 9월부터 수십차례 천안시체육회 채용 비리 등을 보도했다.

이에 천안시는 취재 협조 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단, 광고 집행 중지, 신문 구독 중단 등 4개 항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충청타임즈에 보낸 후 각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후 구 시장은 충청타임즈 보도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체육회 부정 채용 지시 혐의로 지난 4월 3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왔다.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받았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현직 시장으로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그 대가로 김병국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사실상 매관매직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구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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