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안에서 LPG 사용 등 129건 안전감찰로 적발
주택안에서 LPG 사용 등 129건 안전감찰로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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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스관리 안전감찰 결과 발표
형사고발 49건·행정처분 50건·문책 16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가스안전관리 감찰을 실시해 1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안전감찰은 지난 9월3일부터 10월1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실시됐다. 가스사용자와 공급자, 가스용기 재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를 살펴봤다.



총 1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형사고발 49건, 행정처분 50건, 신분상 문책 16건 등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에서 LPG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세대)에서 집안의 베란다 등에 LPG 용기를 설치·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했다. LPG 소형저장탱크나 배관 설치를 통해 12개소는 옥외로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도 조치 중에 있다.



가스 사용량이 많은 병원(의료용 산소)과 폐차장(공업용 산소)에 대한 '사용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474개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병원이 420개소, 폐차장이 54개소였다.



특정고압가스를 법적기준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한이 2년이나 지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고 허가품목 외 가스를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상시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충전소 내부 휴게실에서 흡연하는 등 안전관리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43개 공급업체도 있었다.



가스용기 재검사 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요 검사공정을 생략하고 합격으로 처리한 부실 재검사기관 5개소는 영업정지 조치됐다. 가스용기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허가된 전문 재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합격한 용기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LPG자동차 폐가스용기는 잔여가스 회수 후 파기토록 하고 있으나 불법 수거업체에 무단으로 판매한 폐차장 15개소와 수거업체 2개소가 적발됐다.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가스용기 절단 시 폭발위험이 높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사항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가스안전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가스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재검사기관의 지도·확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LPG 자동차의 폐가스용기를 전문검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라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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