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잊었나 … 충북 불법건축물 567건 적발
제천 참사 잊었나 … 충북 불법건축물 567건 적발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2.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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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화재 취약시설 3724곳 안전특별조사
법령 중대위반 수두룩 … 인·허가 후 사후조치 미흡

`제천 화재 참사'이후 추진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중대위반 사항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6일 지난 7월부터 도내 화재 취약시설 1만5377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십 명이 희생된 제천·밀양 화재 이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적발·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뿐만 아니라 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 전문가 66명으로 합동조사반이 편성됐다.

올해 말까지 4043개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1만1343개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등 3724개동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이 중 568개동에서 법령 중대위반 사항 등 569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불법건축물이 567건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방안전관리자 지연 신고와 객실 내 가스 사용이 1건씩 확인됐다.

조사반은 불법건축물 등 적발사항에 대해 지자체 담당부서에 기관통보하고, 시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자체 통보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조사반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가 난 뒤 사후 점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불법건축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초 7층으로 사용 승인이 난 해당 건물은 두 차례 불법 증축이 이뤄지면서 천장과 벽이 불법으로 막혀 있었다.

이런 구조가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불법 증축 당시 건물주였던 A씨(58)는 지난 7월 1심에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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