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 … 원심 형 적정”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진주산업(현 클렌코)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6일 이런 혐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진주산업 전 대표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2일 1심 재판부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물질”이라며 “허용기준의 5배를 초과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상급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폐기물을 과다 소각해 지난 2월 청주시로부터 영업 취소 처분을 받은 이 업체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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