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署 50대 불구속 입건
음성경찰서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참나무 21그루를 잘라버린 A(57)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자신이 사는 원룸 근처에 있는 참나무를 벌목업자에게 시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원룸에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참나무를 잘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른 나무를 어떻게 처분했느냐에 따라 재물손괴 또는 절도 등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추가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도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나무를 자른 A씨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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