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조례개정 잇단 제동 `망신살'
청주시의회 조례개정 잇단 제동 `망신살'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2.02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부 반발 … 교섭단체·위원회 구성 운영 `계속 심사' 결정
10월 임시회 통과 도시계획 일부 개정안은 재의 통해 폐기

청주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추진한 조례개정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내·외부의 반발에 한 발 물러난 모양새여서 보다 충분한 검토 후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골자로 한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했지만 의회 안팎의 반발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들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계속 심사'라 함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더 이상 이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잠정보류라고 해석하면 된다. 언제까지 심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변종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 조례안은 기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추가해 `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으로 제한했다.

현재 시의회는 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 등 모두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1명인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의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치개혁충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소수 의견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지역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조례 개정 실패는 지난 회기에서도 불거졌다.

지난 10월 임시회를 통과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20일 재의(再議)를 통해 폐기됐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너무 까다롭게 규정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관련 업계 등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신언식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적용하면 사실상 청주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집행부는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표결 끝에 이 조례 개정안을 폐기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그동안 정의당뿐 아니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치개혁충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조례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우려한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며 “조례안 자체가 폐기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지만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단한 시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