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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3.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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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65일 맑은 대한민국
유 재 형 <제천시선관위 홍보계장>

이제 완연한 봄이다.

겨우내 못했던 등산도 하고 자연과 관광지를 찾아서 봄을 즐기며 지역축제나 체육행사 등을 통해 활기를 찾기도 한다.

그러나 즐겁고 단합된 행사를 만끽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정치인들(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기부행위(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정치인이 각종 행사에 찬조를 하거나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 위반이다.

그러나 더욱 유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기부행위와 관련된 행위는 제공자만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받은 사람도 처벌된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가 그것이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도시는 물론 지방의 시골 마을 주민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마을주민 60여명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명절 선물세트를 받은 시골 모지역의 경우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과태료의 악몽이 주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면서 이웃간 햇과일과 곡식을 나누는 풍경이 뜸해진데다 선물꾸러미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한다.

이렇듯, 선거와 관련해 위법한 기부행위의 파장이 선거와 무관하며 진정한 마음을 주고받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까지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부행위 제한은 각종 선거를 전후한 기간 또는 선거운동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년 365일, 상시제한임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다가오는 봄에는 우리 모두 기부행위 없는 건전한 축제, 행사, 관광 등이 이루어지는 따사로운 계절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

'1년 365일 맑은 대한민국' 이표어는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기부행위를 예방하고자 사용고 있다. 국민 모두의 참여만이 선거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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