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 최욱 기자
  • 승인 2007.03.20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식 조례안 제정 시민 충고 귀기울여야
학교급식조례의결을 둘러싸고 청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와 청주시의회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운동본부는 자녀들에게 친환경적인 양질의 음식을 섭취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선학교 급식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조항, 급식지원 대상 확대(유치원 등) 등을 골자로 시민 1만명의 서명으로 한 조례안을 마련해 제출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조례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시민단체의 조례안을 폐기하고, 상임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청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시민단체에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의회의 폭거라며 주민소환제를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급식으로 인한 각종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며, 자녀를 둔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마련한 조례는 곧 우리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한 중요한 법률이며 1만여명의 시민이 동참한 소중한 법률안이기도 하다. 물론 청주시의회가 분석했을때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안맞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1만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조례안을 상의도 없이 폐기한 것은 신중치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든다.

시의회는 시민단체와 힘을 합해 자녀들의 건강을 위한 현실적인 급식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의 충고를 귀기울이길 당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