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뒷자리 탑승자에게 중상을 입힌 음주교통사고 운전자(본보 11월 28일자 3면 보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6)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조사 과정에서 비춰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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