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고 혐의 … A경사 “음해 차원 투서 아냐” 부인
속보=강압 감찰을 받고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여경 사건(본보 10월 26일 자 3면 보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갔다.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음해성 투서를 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동료 여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무고 혐의로 입건된 충주서 소속 A경사(3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7~9월 동료 여경인 피모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내용이 담긴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세 차례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투서에는 피 경사가 `동료에게 갑질을 한다', `상습 지각과 당직 면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A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피 경사가)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음해 차원의 투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투서로 감찰 조사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감찰 과정에서 자백 강요 등 강압 행위를 한 B경감(54)도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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