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40대 지명수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 전과가 많은 데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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