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행감 거부 엄연한 불법”
“기초자치단체 행감 거부 엄연한 불법”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8.11.2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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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성명 발표 … 법적 대응 천명
4개 시군·공무원 과태료 부과 의뢰 방침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기초자치단체를 겨냥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 유병국 의장을 비롯한 홍재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단은 2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감 거부 시·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여군, 천안·보령·서산시(16일)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는 서류 미제출과 감사장 진입을 막아서며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도의회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지난 19일 각 상임위 회의실에서 해당 시·군에 대한 감사를 재진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다.

도의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시·군과 증인출석을 거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의회를 모욕하고 비하한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 관계자 등에 대해선 비위사실 검증을 통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유 의장은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4개 시·군의 행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 시·군이 감사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공무방해와 비하발언, 모욕 등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철저히 검증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이번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도민께 호소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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