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장묘시설 설치 조례 `눈길'
동물 장묘시설 설치 조례 `눈길'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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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청주시의원 대표발의 … 정례회서 처리 예정
소각 대상·사업자 준수사항 등 타 지자체 보다 엄격

 

5선의 김병국 청주시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설치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김병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 조례안은 20일 개회하는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개·고양이를 키우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동물 화장장을 찾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기준 및 소각 대상, 사업자 준수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른 지역 조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담고 있다.

전남 담양군과 경기 김포·파주시는 20가구 이상 밀집지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는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주시는 10가구 이상 밀집 지역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반경 300m 밖에 설치하거나 반경 1㎞ 내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일 때는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반려동물의 사후처리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지역에는 남이면에 2곳의 동물 장묘시설이 설치돼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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