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림푸스한국에 시정 조치
공정위, 올림푸스한국에 시정 조치
  • 손근선 기자
  • 승인 2007.03.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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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때 판매목표 강제 책정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올림푸스코퍼레이션이 생산한 의료용내시경, 카메라 등 의료용구와 영상기기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인 올림푸스한국㈜가 자신의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대해 지난 6일자로 시정 조치했다.

올림푸스한국㈜는 수도권 등의 지역의 판매를 담당하는 자신의 판매대리점과 '외과 의료제품, 내시경처치구 등의 공급에 관한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32억원의 연간 목표구매액을 설정,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2005년 7월 22일 자신의 대리점에 연간목표구매액(판매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키고 제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판매대리점은 올림푸스한국㈜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달성노력은 판매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림푸스한국㈜가 판매대리점에 대리점의 판매목표 등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올림푸스한국㈜의 판매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시정되는 등 올바른 거래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주)노비타의 비교 광고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돼, 시정 명령키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비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여성중앙 등 4개 잡지를 통해, 자기의 비데상품과 경쟁사업자인 웅진코웨이(주)의 비데를 비교 광고하면서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으로 비교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판매조건인 일시불 방식과 경쟁사업자의 판매방식인 렌탈 방식이 동일하지 아니함에도 가격구성내역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비교 광고행위는 상품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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