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르신들의 가사와 활동을 돕거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건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인 사람이며,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와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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