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지 주차시설 출입 제한
수협,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지 주차시설 출입 제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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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노량진수산시장 주식회사는 19일부터 불법점유가 지속중인 옛 시장 주차시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차량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출입제한조치가 이뤄진 시설물은 옛 시장부지 동쪽 끝에 위치한 주차빌딩과 노들로에 인접한 임시 강변주차장동 두 곳이다.



동쪽 주차빌딩은 철구조물로 설치된 시설로 육안으로 살펴도 부식이 매우 심각해 붕괴 가능성이 우려되어온 위험시설이다. 또 노들로 임시강변주차장동은 현대화공사기간 중 가설된 임시 주차시설로 철거예정 시점에서 3년 이상 지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불법점유 측에서는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임의로 개방해 이용하게 하는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왔다.



이에따라 수협 측은 시민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굴착기 2대를 투입해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수협 관계자는 "작년 불꽃 축제 기간 중에는 강변 임시주차장으로 시민들이 대거 몰리고 결국 초등학생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등 옛시장 전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구조물로 전락한 상태"라며 "상존하는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위험 시설에 대한 폐쇄와 철거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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