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66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빈 판사는 “동일 범죄 전과가 있는 데다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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