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소 조길형 충주시장 ‘무혐의’ 송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소 조길형 충주시장 ‘무혐의’ 송치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11.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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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된 조길형 충주시장을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시장과 6·13지방선거에서 맞붙었다가 낙선한 우건도 전 충주시장은 지난 8월 조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었다.

우 전 시장은 “충주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조 시장이 우 후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우 전 시장은 충북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부하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Me Too)'폭로가 나와 곤욕을 치르고 있었고, 조 시장은 이를 근거로 보궐선거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발언의 배경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우 전 시장이 조 시장과 함께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충주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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