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임금체불 등 고소사건 신속 수사해달라"
유성기업 노조 "임금체불 등 고소사건 신속 수사해달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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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 증거인멸·임금체불·배임" 주장
"고소인 조사도 않아…신속하게 처벌해야"



유성기업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의 임금체불 고소 사건 등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성기업 노사관계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검찰은 유성기업 회장의 증거인멸, 임금삭감,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지만 이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범죄사실에 국한된다"며 "노조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일부만을 기소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고소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성기업 측의 범죄사실은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처벌이 없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유성기업 노조는 사측에 ▲증거인멸 ▲단체협약 위반 ▲임금체불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이들은 대표 등이 지난 2012년 11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노조원들의 임금을 삭감했으며, 노무법인을 통한 노조탄압을 시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단체협약 위반 부분과 관련해 유성기업 대표 등 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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