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옵션거래소 운영 혐의 41명 기소
불법 선물옵션거래소 운영 혐의 41명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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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경찰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선물옵션 업체를 차려놓고 리딩전문가들(전 증권사 직원, 인터넷 BJ)로부터 선물옵션 부적격 투자자 1063명을 공급받아 사설HTS(Home Trading System)를 운영, 투자금을 받은 운영자, 리딩전문가, 대포통장 명의자 등 4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2016년 5월부터 올 해 9월까지 서울 소재 사무실에 불법사설선물옵션을 운영한 대표자 A(46)씨, 총괄관리이사 B(56)씨, 영업팀장 C(35)씨 등 3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운영자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회원유치 연계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 등을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국 선물옵션 BJ와 증권사 직원 24명, 대포통장 명의자 4명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 590억원을 예치 받아 수수료 및 손실금 명목으로 233억원 상당의 부당취득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 방송국 선물옵션 BJ들이 다른 불법 사설 선물옵션 거래소와 연계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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