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해 무조건 징역 … `윤창호법' 보완
음주 상해 무조건 징역 … `윤창호법' 보완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1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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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안' 대표 발의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사진)은 12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음주사고 재발률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됐지만 상해사고 처벌은 기존과 동일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해사고에 대한 벌금형을 아예 삭제해 무조건 징역형이 적용되도록 윤창호법을 보완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사고를 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은 “고 윤창호 군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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