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 교육청, 초·중·특수 무상급식비 합의
충북도 - 교육청, 초·중·특수 무상급식비 합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1.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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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시·군 식품비 75.7% 분담 … 현행 방식 유지
고교·친환경농산물 부담은 이견 … 협상 진통 예상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에 대해 현행 분담 방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등에서는 이견을 보여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다음 달 초 이전에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혀 고교 무상급식 도입을 이뤄 낼지 주목된다.

충북도는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의 제시안을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선 6기와 같이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현재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비 150억원을 반영했다. 도교육청이 추정한 예산보다 14억원이 모자란다.

도는 학생 수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재영 도 정책기획관은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청 입장 등을 고려해 지방 재정의 어려움에도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교육청에서도 도의 결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 도입·시행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분담은 현행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 462억원 중 식품비는 230억원이며 나머지는 운영비·인건비 등이다. 이 중 식품비 분담을 현행대로 적용, 도와 시·군이 174억원, 교육청이 56억원을 내자는 것이다.

반면 도는 학년별 혹은 지역별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식품비도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 제안을 도교육청이 그대로 수용하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담률에 따라 전면 또는 단계적 시행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도 견해차가 크다. 시·군은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은 초·중·특수학교와 다른 별개 사안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부의 무상교육 시행 방안, 시·군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만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은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시행 과정에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중단 없이 무상급식을 이어오고 있다.

양측은 무상급식 분담률 등을 놓고 협의 중이다. 2016년 2월 합의한 내용의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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