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배관 공사 하도급 선정 특혜 논란
열배관 공사 하도급 선정 특혜 논란
  • 손근선 기자
  • 승인 2007.03.19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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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공사 업체 계약한 곳과 달라
대전시 둔산동 지역난방 열배관 설치공사가 하도급 선정에 있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둔산지구 지역난방 열공급 공사는 대전 열병합발전소가 발주하고 P건설이 시공해 사업비 340억원(1∼4공구)이 투입. 지난해 1월부터 10월간 공사가 진행됐다.

하도급 업체는 이번 공사를 앞두고 하도급 선정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도급 업체에 따르면 공사과정에서 P건설은 1공구. 3공구 공사를 T건설에 하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한 업체는 D업체라며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D업체는 철물 공사. 포장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지만. 특수공법(세미실드) 공사 전문 업체가 아니어서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하도급 업체는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D업체는 세미실드(특수공법)공법을 전문으로 하는 M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지연돼 M업체는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M업체는 1공구 공사대금으로 1억 5000여만원과 3공구 공사대금으로 7000여만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감시 감독을 해야 할 발주처인 대전 열병합발전소와 시공사인 P건설은 아무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대전 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서 못받은 임금에 대해 알고는 있었다"며 "그로 인해 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또 발전소 관계자는 "지난 8일 모든 임금을 시공사에 지급했다"며 "우리는 발주만 했지 모든 시공은 P건설이 맡아 진행했다"고 말했다.

P건설관계자는 "T건설 업체에 마지막 대금까지 모두 지급된 상태다"며 "T건설이 다른 업체를 하도급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T건설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와 공사대금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모두 지급할 것"이 라고 말했다.

또 T업체 관계자는 D업체와의 계약에서 "그 계약은 잘못된 계약이다"고 시인했다.

M건설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선정과정에서 P건설업체 간부와 T건설업체 간부간에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리에서 D건설업체 간부를 소개시켜줬다"며 관계 업자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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