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대주택 감면세금 4300만원 추징
청주시 임대주택 감면세금 4300만원 추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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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미등록 등 13건

청주시는 임대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등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13명에게 가산세를 붙여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취득세를 감면한 부동산은 2379건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전국 임대사업자 전산자료를 참고로 추징 사유가 발생했으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 감면 소유자에 대해 현지사용 실태와 병행해 임대주택 감면 취득세 등 13건 4300만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했다.

이들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임대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도 세금을 물게 됐다.

소유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물건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임대의무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증여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 가산세 부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징 과세 기간 이의를 받은 뒤 다음 달에 추징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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